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승일 기자...
<질문> 금융권이 DTI 규제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사회초년병은 현재의 현금 흐름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대출상환능력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회초년병에 대해서는 DTI 적용범위를 40% 이상으로 해주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 대출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DTI는 대출 기간의 현금흐름에 따라 대출한도를 늘려주기 때문에 대출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오히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40% 규정을 넘어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DTI 적용률을 다소 높은 45~5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등 공공기관을 통해 발급되는 소득증명서 외에 현금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의 고객 등급을 통해 자산현황을 살피거나, 예금잔고 등을 관찰해 이를 일종의 현금 흐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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