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통해 회장 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삼양식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전인장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90% 보유한 조미료 제조업체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별다른 역할 없이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사 결과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수수료를 받고서 이마트에는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수수료 차액을 챙겼습니다.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없는 이마트
내츄럴삼양이 이처럼 부당하게 관여한 납품거래 규모는 모두 1천612억원이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