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렵게 마련한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보니 하자가 발견됐다고 하면 속상하기 이를 데 없을 텐데요.
그간 마땅한 기준도 없고 절차도 복잡해 보상이 어려워 속만 끓였던 하자에 대해 정부가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바닥과 천장에 금이 가고, 그 틈으로 눈비가 새 마감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진 물에 바닥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지어진 지 5년밖에 안 됐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
▶ 인터뷰 :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 "지하주차장의 크랙(균열)으로 인해서 낙수가 떨어지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전체 (40개)동이 거의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아파트 하자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은 2010년 이후 28배 넘게 늘었습니다.
똑 부러진 기준조차 없어 분쟁건수도 계속 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자판단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외부균열이 머리카락 3가닥의 굵기인 0.3mm가 넘으면 하자,
0.3mm가 안 되더라도 물이 새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로 했습니다.
이슬이 맺히는 현상인 결로는 설계도대로 짓지 않아 발생했다면 하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 인터뷰 : 추규욱 / 기술사
-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결과에 단순한 기준을 적용할 게 아니라 원인을 먼저 따져 하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