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휴대전화 보조금과열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 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에 역대 최대인 1천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10월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1천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한 차별 보조금 즉시 중지, 시정조치받은 사항 공표, 이행계획 제출 등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입니다.
이 같은 과징금 금액은 지난 7월 3개사에 총 669억6천만원을 부과했던 것보다 약 394억원 많은 것으로,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정보통신부 비상임조직인 통신위원회 시절까지 포함해 역대 최대이던 2006년 732억원(SK텔레콤·KTF·LG텔레콤·KT 등 4개사)보다도 300여억원 많습
이통사들은 지난해 12월 24일과 올해 7월 18일 두 번에 걸쳐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고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아 이번에 다시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보조금 과열을 주도한 업체를 선별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7월 제재때 처럼 특정 업체를 골라 영업정지에 처하는 제재는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