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벌인 상속 소송에서 장남 이맹희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장남 이맹희씨 측은 삼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측에 화해를 제안했고 이 회장 측은 "판결로 가리자"며 즉답을 피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 측 대리인은 "조정 절차를 거친 후 변론기일을 정하자"고 이 회장 측에 제안했다.
이에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이병철 선대 회장의 진짜 유지가 무엇이었는지 가리는 것이 재판의 목적"이라며 "소송 경위를 보면 조정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양측 대리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씨 측 대리인은 "이맹희씨는 건강 악화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형사소송을 고려해 이번 상속소송을 화해로 풀기 원한다"며 "판결이 이 회장 측에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10여년 동안 삼성생명 경리부에서 근무한 한 고문은 "삼성생명을 비롯해 그룹 관재팀과 긴밀한 관계가 있던 계열사 경리팀은 이 회장의 차명주식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차명주식 존재 사실이 이미 공개돼있었기 때문에 이씨 측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따라서 법이 정한 제척
재판부는 내달 7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고 14일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 이후에도 양측에 화해 의사가 있을 경우 비공개로 화해 조정기일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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