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23일 대부업 최고이자율 상한선을 연 3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사업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31일 일몰이 종료되는 대부업법 일몰시기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40% 미만인 대부업 최고이자율
이 법 개정안은 금융위의 시행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뒤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한국계 대부업체와 중소형 대부업체가 수익성 악화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