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이 분명한 일부 실수요 고객에 한해 선별적으로 대출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입장이 '초강력 억제'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은행은 연초부터 총부채상환비율 DTI 적용 대상을 모든 지역,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민은행은 3일부터 DTI 40% 규제를 모든 지역과 주택에 적용하라는 공문을 모든 영업점에 발송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과 시가의 제한을 없앴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타 은행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국민은행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DTI 규제 역시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작거나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또 대출기간이 짧은 고객은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른 은행들이 국민은행의 조치를 뒤따를 경우 그 충격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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