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조약에 영향을 받는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을 확대합니다.
수산분야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FTA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의 일부를 고쳐 국내 시장 보호 기능을 강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대책을 세워야 하는 조약의 범위가 FTA, 즉 관세장벽을 허무는 자유무역협정에서 통상조약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통상조약이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경제연합체에 가입하거나 다른 국가와 체결하는 조약 가운데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기능이 강화된 통상조약 대책위원회를 뒷받침하기
민간위원을 포함해 전체 위원을 최대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해양수산부 차관이 추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식재산권 전문가 등을 민간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며 "소비자 권익과 수산 분야의 국내 대책을 내실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