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미리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준비하는 게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축소되는 등 규정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상범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이른바 '13월의 월급'을 위해 가장 신경쓰야 하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 항목.
소득이 많이 공제될수록 과세표준액이 낮아져 되돌려 받는 돈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어듭니다.
대신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그리고 전통시장을 이용해도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와 교재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도 자녀 1명당 50만 원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도 줄어듭니다.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작년까지 월세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50%로 확대돼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그동안 '주택'에 해당하지 않던 주거형오피스텔도 올 8월 13일 이후에 낸 월세에 대한 공제혜택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이뤄집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