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시간이라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채권추심행위 금지사항을 박종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저녁 9시 이후에는 빚 독촉을 할수 없고 채무자 주변의 친척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나 채권자의 의뢰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 장기매매강요 등 불법행위에 시달린다고 판단하고 이를 막기위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저녁 9시이후의 야간이나 아침 8시이전에는 빚독촉을 위한 방문이나 전화가 금지됩니다.
낮시간이라도 지속적으로 빚을 갚으라는 전화공세는 안됩니다.
또 조금이라도 협박성 언어를 핸드폰에 녹음하거나 채무자 가족 등 친인척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빌리라고 강요하는 것은 물론 채무자이외의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게 해서도 안됩니다.
채무자를 방문할 수 있는 횟수도 주 2회 이내로 제한되며 채무자를 미행하는 행위도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부인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빚 독촉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채권자에게 괴롭힘을 받았던 채무자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거꾸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향후 금융권의 대출축소가 예상되고 개인간에도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크게 줄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금감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기준을 발표하면서도 개별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mbn 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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