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들이 운영중인 부설 평생교육원이 자체 규정으로 개강 이후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이
공정위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해 전국에 운영중인 197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중 이같은 내용의 규정을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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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들이 운영중인 부설 평생교육원이 자체 규정으로 개강 이후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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