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부터 문을 열고 난방기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
문을 열어 놓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는 18도 이하로 제한되고, 근무시간 중에는 개인용 전열기기 사용도 금지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오늘(16일)부터 문을 열고 난방기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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