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채권 추심 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위해 금융회사와 채권 추심업자가 지켜야 하는 내용의 모범 규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준에 따르면 빚을 받아내기 위해 저녁 9시에서 아침 8시 사이에 연락하거나 정상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전화 공세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 채무자를 방문할 수 있는 횟수는 실제 대화가 이뤄진 것을 기준으로 주 2회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