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국내외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민아 기자!
질문) 약가 적정화 방안이 연내 시행된다구요?
정부가 논란이 됐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모레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은 가격 대비 효능이 좋은 약만 골라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보험을 적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약제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값을 20% 인하하고, 최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제약의 가격은 현행 신약 가격의 80%에서 68%로 떨어집니다.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당장 내년 초부터 2년 이상 생산되지 않거나 보험이 청구되지 않은 7천여개의 의약품이 우선적으로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우수한 품질의 약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복용하고 비용도 한해 2천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약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약협회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약이 늘어남으로써 국민 부담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약값 인하와 특허가 만료된 신약가격의 조정으로 제약업계가 기술개발에 소홀하게 되고, 결국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약가적정화 방안은 한미 FTA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다국적제약사를 보호하기 위해 선별등재 방식 전환을 반대해오다 지난 8월 전격적으로 이를 수용했지만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의약품 특허권 연장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외 제약업계는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