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이비지니스트레이드커뮤니케이션과 드림웰빙플러스, 티오엘 등 3개 다단계 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비지니스트레이드커뮤니케이션은 다단계 판매원 등록부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았고, 지난 6월 상호를 변경하면서 신규가입 판매원에게
드림웰빙플러스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지급 정보를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 판매원 등록 정보를 게시하지 않았으며, 티오엘은 하위판매원의 실적과 관계없이 본인매출액 22만원 이상의 재화를 구매하게 했다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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