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측이 기술적 협의에서 다룰 의제를 제시해왔다며, 여기에는 수입 위생조건 불합치 물질의 정의, 검역 절차, 검역 불합격 물량의 처리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뼈를 발라낸(debond) 살코기'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에 맞지 않는 물질, 즉 뼈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것인지 따져 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엑스레이 검출기를 통한 우리의 '전수 검사' 방식과 뼈가 발견된 부위나 박스만이 아니라 해당 수입 물량 전체를 반송 또는 폐기하는 조치의 타당성도 이번 협의에서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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