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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때는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 서식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표기해야 한다. 이는 일부 자동차 딜러가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탈루하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당사자끼리의 거래로 위장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차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고 대포차 발생을 예방해 조세정의 확립과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편 중고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 탈루와 불법명의 차량을 근절하기 위한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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