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취득세 영구인하에 합의했으며,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영구적으로 인하돼 거래부담이 줄어듭니다.
<<땅·땅·땅(이펙트)>>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6억 원 이하 주택은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집니다.
4억 원을 주고 집을 산다면 4백만 원의 취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집을 사고 잔금을 낸 날이 올해 8월 28일 이후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지방세 부족분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줘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할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법안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 꼭대기에 최대 3개 층,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을 올릴 수 있고, 가구 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의 노후아파트 428만 가구의 리모델링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박합수 /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아울러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같은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되면 조금 더 시장 활성화에 다가설 것으로…."
본격적으로 물꼬를 튼 부동산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얼어붙은 매매시장의 한파를 녹이는 훈풍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