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력은 있지만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전문 대안 금융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만으로는 금융소외계층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공영원리에 의한 대안금융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정부의 부담과 과도한 개입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업권별 대안금융기관 설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또 일정액 이하의 표준화된 소액 신용대출상품을 공급하는 한편 자금 일부는 시민단체의 대안금융기관에 지원함으로써 사업자금 대출기능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