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사용할 경우 화재와 화상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김현순씨는 허리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해 330만원이나 주고 산 전열매트 때문에 큰 봉변을 당할 뻔 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다 갑자기 등에 뜨거움을 느껴 깨보니 전기 매트에서 불꽃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화상까지 입어 회사측에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상은 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김현순 / 피해자
-"사용방법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용했는데 매트에서 불이 나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물건만 수리해서 돌려받았을뿐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김씨처럼 각종 전열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어 소보원에 찾은 사례는 지난 4년간 모두 142건, 전기 장판을 이용한 경우가 6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40%는 화상을 입거나 질식사고를 당하는 등 신체에 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터뷰 : 이원희 / 소비자보호원 리콜제도팀
-"전기 장판을 접어서 사용하시지 마시고 특정 부분만 압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셔야 하고 너무 고온으로 해놓거나 오래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할 때는 반드시 꺼놓아야 합니다."
낮은 온도로 사용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신체에 접촉할 경우 자각증상이 없는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뷰 : 김경기 / 기자
-"소보원은 최근 영하를 오르내리는 날씨가 계속되며 각종 전열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며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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