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을 사온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자사주식의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류 회장과 영남제분의 박모 상무이사를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회장 등은 허위로 투자유치나 바이오 자회사 상장 소식을 통해 주가가 오르자 차명계좌로 보유 지분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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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혹을 사온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자사주식의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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