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나 대형 택지지구에 들어서는 건물들은 대부분 의무적으로 지역난방용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수억 원을 들여 설치한 이들 냉난방 장치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충남 아산의 한 상가건물.
날이 추워지면서 상점들이 일제히 난방에 들어갔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그런데 막상 기계실에 들어와 보니 한창 가동되고 있어야 할 난방 시설들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옥상은 상점들이 개별난방을 하려고 설치한 실외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용섭 / 입점 상가 주인
- "냉난방을 저희 가게는 다섯 대를 설치했죠. 가격은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죠."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지역난방으로 고시된 지역은 의무적으로 관련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법 규정 때문.
따라서 상가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용하지도 않을 지역난방 설비들을 설치하지만, 실제는 개별난방 장비를 설치해 이용합니다.
공사를 한 업체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 인터뷰 : 건설사 관계자
- "불필요한 시설 장치가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수억에서 수십억의 공사비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부처는 결국,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식당 한 곳을 위해 설비 전체를 돌릴 수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 수억 원짜리 최신 설비들을 고물로 방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윤새양 VJ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