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사 지원과 보육 교사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이를 돌봄 취약 계층에 우선 제공하도록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아이와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가 원하면 보육 교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사 지원과 보육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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