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전신탁을 펀드처럼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별 최소가입금액을 5천만 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가 마음대로 고객 자산을 운용할 수 없도록 반드시 고객이 자금 운용 대상과 비중, 위험도 등을 자필로 계약서에 적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증권사에 돈을 맡기고 증권사가 운용하는 방식으로, 최근 동양그룹 계열사의 부실 회사채나 기업어음이 고객 동의 없이 특정금전신탁으로 편입돼 투자자 피해가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