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납품을 하려는 중소기업들은 생산능력을 실사받고 등록을 마쳐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명래 기자입니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만 경쟁입찰·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정부 납품의 혜택을 중간 브로커가 아닌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 구매계약전에 직접생산확인 여부 실사를 받고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해야 합니다.
직접생산 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설비와 필수인력, 주요공정, 생산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또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앞서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은 다음달부터 이같은 과정을 마친 등록 중소기업들에게만 공공구매입찰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납품 계약 뒤에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지 못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금지됩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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