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보유세가 높아져 2주택자 이상인 사람이 집을 내놓을 경우 판교신도시 7개를 짓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상철 기자!!!
(네. 국세청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지난주말이죠. 종부세 자진신고가 마감됐는데 신고율이 작년보다 높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유재산 침해다, 이중과세다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부세 신고가 지난 15일 마감됐는데요.
종부세 대상자 34만8천명 가운데 34만명이 자진신고를 해 자진신고율이 97.7%를 기록했습니다.
대상자가 7만명 뿐이었던 지난해의 자진신고율 96%보다 1.7%포인트 높은 것이며, 도입된지 30년이 넘은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자진신고율보다 오히려 높은 수치입니다.
납세자 유형별로는 개인이 32만6천명이 신고했고, 법인은 만4천개 대부분이 자진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자진신고를 못하거나 안한 8천명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고지할 예정입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보유세 강화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투기이익 환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막대한 불로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보유세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경우 19만호의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분당급 신도시 2개, 판교는 7개를 지을 수 있으며 금전적으로는 56조원이 절약되는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최근 헌법소원 등 집단 반발움직임과 관련해 전 청장은 "얼마전 행정법원에서 종부세 위헌제청에 대해 기각한바 있다"며 "위헌소송에 제기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