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이 보다 많은 11만원을 돌려받는 불합리한 현행 세액 공제 제도가 개선됩니다.
또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도 사업자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진동수 제 2차관을 위원장으로 제 3차 민원제도개선 협의회를 열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10만원 기부할 경우 주민세 만원도 같이 환급받아 기부액보다 환급액이 더 많지만, 개선후에는 주민세까지 포함해 기부금 10만원 범위에서 환급되도록 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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