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힘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과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4대강 담합으로 1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은 대기업에 대해 15개월 입찰 제
반면, 다른 담합으로 5억 원 과징금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보다 9개월이 긴 24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은 비리 혐의가 있어도 늑장 제재하고 중소기업은 일사천리로 하면서, 조달청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 mini417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