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에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가 허용되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은 온천이나 호텔 등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의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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