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직원에 대해 경징계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교통영업팀 직원 2명은 지난해 12월 협력업체에 회식을 강요하고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인
하지만, 공사는 자체 감사를 하고도 이들을 지난 4월 각각 정직과 감봉 조치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쓰다 적발되는가 하면, 상임이사 보수를 해당 이사들이 직접 의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민 / mini417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