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이 기업어음 판매 과정에서 사기에 가까운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MBN 취재팀에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다른 금융상품을 투자하려는 사람을 속여 서류를 바꿔가며 계열사 어음을 팔기도 했습니다.
최인제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월 김 모 씨의 아내는 이사를 하려고 모아둔 돈 1억 5천만 원을 동양증권의 자산관리계좌에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집으로 동양증권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당연히 증권 계좌 서류인 줄 알고 사인을 해서 보냈는데, 알고 보니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 CP에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 인터뷰 : 동양 어음 피해자
- "CMA에서 인출한다는 말도 없었잖아요. 어떤 상품인지 설명도 없이 가입하시고…."
▶ 인터뷰 : 동양증권 해당 직원
- "너무 죄송합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해당 직원은 보시는 것처럼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를 했다는 확인서까지 써줬지만, 정작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심지어 서류를 변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가연동 상품에 투자하려고 사인했던 서류가 돌연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에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둔갑했습니다.
동양증권 직원이 주가연동 상품 대신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에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자기 마음대로 고친 것입니다.
▶ 인터뷰(☎) : 동양 어음 피해자
- "그때는 (서류에) 공란이지 않았느냐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뒤에 프린트한다고 설명했어요."
법조계에선 사기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원희 / 변호사
- "설명이나 고지 의무 위반에서 더 나아가서 기망이나 심지어 문서 변조의 형사적인 책임도 따릅니다."
피해자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피해자의 국민검사청구를 받아들여 판매과정의 불법 여부를 집중 검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