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고객에게 알리고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 약정서에 금리 조건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명시하고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하며, 상품 설명서에는 이자 변동 위험과 대출 금리 적용 방법, 수수료율 체계 등을 자세히 소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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