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8·28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인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대상자가 선정됐다. 대상자는 총 2,975명으로, 이들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접수 은행 지점을 재방문하여 주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승인을 받으면 절차가 종료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종 대출승인자 중 30대가 69%, 40대가 20%를 차지할 정도로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등 3040세대가 대부분 이었다"며,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3040세대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복원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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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10월 중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11월 중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 공급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