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무선전화기 과태료 부과'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대다수 누리꾼들이 반발했습니다.
내년부터 900㎒ 대역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걸려온 전화를 받기만 해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900㎒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2014년부터 디지털 방식인 1.7㎓나 2.4㎓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만∼9만 대에 이르는 기존 사용자들은 무선전화기를 계속 이용하려면 디지털형 무선전화기 등으로 바꿔야 합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이용중지 명령을 받는 등의 행정 처분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홈페이지에 작게 게재한 배너광고 외에는 가정용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사용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 반응은 "이제부터 무선전화 사용금지구만!" "모르면 당한다,,,!" "과태료 부과 안되게 아예 진접화를 없애야겠어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