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특허를 활용하지 않으면서 특허 관련 소송으로만 이익을 보는 기업, 이른바 '특허 괴물'에 대해 규제가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지침'을 '특허 괴물'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특허 괴물'이 한국 기업을 제소한
이 의원은 "특허 분쟁에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특허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권리를 지켜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 mini417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