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인 김모씨는 코스닥 등록법인 ㈜B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A사를 B사와 합병하면서 우회 상장했습니다.
우회 상장시 최대주주가 2년간 주식을 팔지 못한다는 규제를 피하기위해 김씨는 친.인척 등 14명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협상 당시 주당 800 원이던 B사 주가는 김씨가 흘린 미공개 정보와 주가조작으로 16배나 올라 만3 500 원까지 급등했다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급등할 당시 차명으로 취득한 주식 521만주를 팔아 108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고 양도 소득세 11억 원을 탈루했습니다.
이같은 속사정을 모르고 주식을 샀던 소액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국세청은 같은 수법으로 722억 원을 탈루한 4개 기업에 대해 169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인터뷰 :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
-"수백회에 걸쳐 사고 팔기를 반복하면서 시세를 조작한 변칙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또 차명주식을 이용해 주가조작을 업체 한곳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우회상장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포탈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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