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한 고위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퇴직공무원 가운데 93%가 아무런 제재 없이 재취업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 기자 】
퇴직 후 2년 이내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는 고위 공무원.
하지만, 93%는 이 심사를 무사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재취업심사를 받은 퇴직 공무원은 1,362명인데 이 가운데 1,263명이 그 문턱을 넘은 겁니다.
기관별로 보면 국방부 소속이 2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과 금융위원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출신 기관에 따라 들어가는 회사의 업종도 달랐는데 경찰 출신은 사건·사고와 관련 있는 보험업계로 진출하는 비율이 40%에 달했습니다.
검찰 출신은 삼성전자와 KT, SK 같은 대기업 사외이사나 법무실장으로,
금융위원회 출신 퇴직간부들은 58%가 국민은행과 현대증권 등 시중은행과 증권업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감사원 역시 3명 중 1명은 스마트저축은행 등 금융권에 재취업했습니다.
아예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몰래 취업한 사람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60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벌금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고위 공무원과 사기업 사이에 유착이나 비리를 막겠다는 공무원 취업제한의 취지를 생각하면 느슨하기만 한 공무원 취업제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