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업종이 기존 34개에서 44개로 10개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오늘(1일)부터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 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 1월 거래분부터는 현금 영수증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업종이 기존 34개에서 44개로 10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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