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수료 인하처럼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라면 은행이 금융당국에 사전보고를 하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도록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세칙은 은행이 상품약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사전에 금감원장에게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10일 이내에 사후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바뀐 시행세칙은 내일(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앞으로 수수료 인하처럼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라면 은행이 금융당국에 사전보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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