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양그룹의 3개 계열사가 결국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 질문1 】
강영구 기자, 먼저 법정관리 신청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 기자1 】
네, 주식회사 동양과 비상장 계열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가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최근 유동성 위기가 알려지면서 동양그룹 차원에서 동양파워 등 주요 계열사나 자산에 대해 매각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따라 기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30일) 만기인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은 천100억원 규모이며 내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 간 만기가 찾아오는 회사채와 CP도 무려 1조 천억원에 이릅니다.
동양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한 대출 등 여신과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모든 채권채무는 즉시 동결됩니다.
또 동시에 동양시멘트에 대해선 기업개선작업인 워크아웃을,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선 추가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은 "큰 책임을 통감한다"며 "계열사와 자산 매각이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질서 속에서 이뤄진다면 제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2 】
결국 이들 계열사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에 투자한 사람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 기자2 】
네, 말씀하신데로 일단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기업어음(CP)과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일부 손실이 예상됩니다.
투자금의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은 향후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최수현 원장은 "동양증권 등 동양 금융 계열사들의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중도 해지 시에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만큼 환매나 예탁금 인출 등은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동양생명에 대해서도 동양그룹과 관련이 없는 보고펀드가 대주주인 상황으로, 동양그룹의 위험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MBN뉴스 강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