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지구 전체 공급물량의 15% 이하로 축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안에서는 현재 지구 전체주택의 '25% 이상' 짓도록 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15% 이하'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현행 '지구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