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30일)부터 제조, 건설, 용역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올해 조사대상은 원사업자 5천개와 수급사업자 9만5천개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6만4천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5만8천개입니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하반기의 하도급거래이며, 계약내용 서면 미교부,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대상 업체는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
내일(30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원사업자 업체를, 11월에 수급사업자를 조사합니다.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는 자진시정을 요청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현장조사에 들어갑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