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송광고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에 위탁하도록 강제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5조 2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MBC가 방송광고판매대행법 5조 2항이 기본
헌재는 "공영방송 광고를 코바코가 독점하도록 한 것은 미디어렙 경쟁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송 상업화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