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산업은 현 정부가 육성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입니다.
그런데 민간도 아닌 공공기관이 무단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대규모 민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정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서울 성수동의 한 중소기업.
올해 6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가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해 쓰고 있다는 제보를 접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이 회사는 지난달 4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최영식 / 피해 중소기업 대표
- "저희들이 판 적도 없고 라이선스(사용 권한)를 준 적도 없는 고객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MBN 취재결과 잡월드는 복제품 사용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구매할 때 그런 사실을 몰랐다며 책임도 자신들에게 물건을 판 용역기업이 져야 한다고 해명합니다.
▶ 인터뷰(☎) : 한국잡월드 관계자
- "해당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책임이 있는 업체와 함께 시장가 조사 검토 뒤에 적정가를 (피해 기업에) 1차 제안했고요, 그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
하지만 개관 뒤 1년간이나 '무단 복제'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전혀 파악 못 했다는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잡월드는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지난 6월까지 일했던 전산팀장과 이 문제에 관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스탠딩 : 이정호 / 기자
- "정부는 창조경제의 원동력을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서 찾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선 여전히 불법 복제가 성행하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