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채권단의 금호산업 경영 정상화 방안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에 대한 출자전환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790억 원대 금호산업 기업어음을 주식으로 바꾼 행
금호산업은 채권단의 애초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실행해 자본 잠식과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은 문제의 출자전환이 대물변제가 아닌 상계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