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신한은행 수표용지 1천 매 분실과 관련해 위·변조 등 범죄에 악용될
금감원은 자기앞수표를 주고받을 땐 배서확인과 본인확인 등을 철저히 해 위·변조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에 사라진 수표 용지엔 금액과 발행지점이 적혀 있지 않고 압인 등이 없어 신한은행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신한은행 수표용지 1천 매 분실과 관련해 위·변조 등 범죄에 악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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