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추석을 앞두고 철도건설 현장에서 불공정 하도급 13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단은 표준계약서 미사용 3건, 하도급율 산정 부적절 3건, 근로계약서
점검결과 하도급업체의 자금난과 부도 등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 및 대금체불이 일부 철도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추석을 앞두고 철도건설 현장에서 불공정 하도급 13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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