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신한금융 주식을 거래한 의혹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초 신한금융투자 검사에서 증권사 직원들이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임직원 1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보증권 검사에서도 직원 수십 명이 여러 개 계좌를 통해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돼 1명은 정직, 1명은 견책, 25명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