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과도한 면세점 업종 진출을 제한하려고 마련한 관세법 시행령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오후 3시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은 특허비율이 어느 정도일 때 적정한지, 면세점 수수료 체계는
이번 토론에는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준수 롯데면세점 이사, 최정묵 케이원전자 전문이사,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장, 주태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 등이 참석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