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수입 후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수입 명태, 돔, 가리비를 유통 이력신고대상 품목으로 긴급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8월 일본산 수산물 비중이 큰 냉동고등어와 냉동 갈치를 유통 이력 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해 현재
이번 조치로 관세청의 유통 이력관리 품목은 수산물 9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밖에 농산물 3종, 한약재 10종 등을 포함해 총 29개 품목을 유통 이력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게 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